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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한 정보제공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과의 계약 사후관리 이행철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 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3. 고객의 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공정한 경쟁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 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단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국내외를 제한하지 않고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 - 회사 업무 및 업무 외적으로든 법령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부정청탁 및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3)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 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1. 거래처의 선정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의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승진급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복돋으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 개인의사 존중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喜星人의 품위유지 1) LT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승진 및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2. 충실한 직무수행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나)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다)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라)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마) 무선,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바)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2)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3)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 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업 발전에 공헌 1)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한다. 2)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LT소재(주)는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회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제2장 공정한 경쟁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어디에서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국내외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수행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행하며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하며, 경쟁사와 협력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도 강요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4)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5)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1) 기본윤리
- - 임직원은 LT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자세를 유지한다.
-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LT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2) 건전한 기업문화정착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 회사내의 동료 및 관계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합리적 사업전개
-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 2)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 -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보상활동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 3) 환경의 보호
- -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7장 윤리강령의 준수
- 1) 모든 임직원은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