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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윤리강령 실천지침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1. 성실한 정보 제공 1) 고객에게는 진실한 정보를 전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않는다. 2) 고객의 안전을 위해 사용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2. 고객과의 계약 사후관리 이행 철저 1)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2) 고객에게는 최고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불량 상품의 판매, 부실한 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고객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한다. 3) 고객의 정당한 반품 요구나 서비스 요청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행동으로 응답한다. 3. 고객의 보호 1) 고객의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일하게 보호하며,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사용하지 않는다. 2) 고객에 대한 정보는 그 비밀을 보호하고,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3) 기타 비도덕적인 행위로 인해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2장 공정한 경쟁 1. 정당한 경쟁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활용 - 경쟁사의 제반 정보는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한다. - 입수된 경쟁사의 정보는 정당하게 활용한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의 유무형 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자사의 경쟁우위 확보는 경쟁사를 비방하거나 약점을 악용하지 않는 정당한 방법으로 한다. 3) 부당한 담합 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조건 및 시장배분 등에 관한 부당한 담합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 - 동종업체들과 부당한 합의체 또는 단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2. 관련법규와 상관습의 존중 1) 국내외를 제한하지 않고 지역의 관련 법규와 상관습을 존중하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 - 회사 업무 및 업무 외적으로든 법령을 위반하여 직간접적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등에게 부정청탁 및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준수한다. 3) 해외 뇌물 거래 방지법의 준수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외국 공무원 등 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또는 업무와 관련이 없더라도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 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1. 거래처의 선정 1) 공정한 평가 기준에 의해 거래처를 선정,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2) 거래처를 선정할 때는 압력이나 청탁은 배제한다. 2. 상호 공정한 거래와 평가 1)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때에 서로 제공하며, 외부 누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필요한 보안 조치를 한다. 2) 상호 합의된 거래 조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지 않는다. 3)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사전 합의를 통해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4)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의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5)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 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6) 회사의 잘못으로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7) 공정거래와 관련된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1. 인재육성 1) 회사는 바람직한 인재상과 인재개발 방침을 확립한다. 2)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되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 시키며,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3) 회사는 임직원의 희망,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직무를 부여하며 직무수행을 통해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한다. 2. 공정한 대우 1) 회사는 임직원에게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교육, 직무이동, 승진급 등)를 학벌, 성별, 지역에 다른 차등을 두지 않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부여한다. 2) 회사는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함으로써 임직원의 자기계발 의욕을 복돋으며 아울러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건강과 안전 1)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특히, 위험요인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는 별도의 안전조치를 한다. 4. 개인의사 존중 1) 근무 분위기나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 2) 임직원의 건전한 제안, 건의 및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3) 특정 종교나 정당을 위한 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개인의 종교, 정치적 의사를 존중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1. LT인의 품위유지 1) LT인의 명예유지를 위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행동을 한다. 2) 유언비어의 조성, 유포 등 조직 내 불신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승진 및 전환배치와 관련하여 회사 내에서 임직원간에 허례허식 행위를 삼가 한다. 2. 충실한 직무수행 1) 회사의 제반 정책과 회사 표준에 규정된 내용을 이해하고 업무 수행 시 충실히 준수한다. 2) 업무수행상의 필요한 보고는 적기에 공정하고 정직하게 한다. 3)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각자의 사명을 명확히 하고 이의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진다. 3. 회사 재산의 보호 1) 회사 재산에 손실을 가져올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회사의 기밀정보는 관련규정에 의거 보안을 유지하며 회사 정보의 대외공개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는다. 3) 회사의 기밀정보는 승인 받은 사람에게만 공개한다. 4. 공정한 직무수행 및 회사와의 이해상충 회피 1)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한다. 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는 행위 나) 거래 업체에 대한 부당 지분 참여 다) 협력업체 선정의 투명성 결여 라) 회사 자산의 불법, 부당 사용 마) 무선, 계수의 조작 및 허위 보고 바) 기타: 직무태만, 관리소홀, 월권행위, 품위손상 등 2)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3) 가족이나 친지가 경영하는 업체를 납품회사로 선정하거나 거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오해 받을 행위는 삼가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1. 합리적 사업전개 회사는 사회의 윤리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국민 경제에 해를 끼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는 하지 않으며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2. 주주의 권리 및 이익 보호 1) 회사에 대한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주주에게 회사의 정보를 충실하게 공시한다. 2) 대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액주주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3. 국가와 사업 발전에 공헌 1) 학벌,성별,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고용의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한다. 2)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3) 사회 각계 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하는데 노력한다 4. 환경의 보호 1) 환경 보호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을 한다. 2) 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해 방지 시설과 인원을 확보하고 운용한다.
LT소재 ESG 행동규범
1. 행동규범의 목적 LT소재의 ESG 행동규범(이하"규범"이라 한다.)은 LT소재의 제품생산과 관련된 LT소재와 관련 협력사의 모든 국내외 사업장 (이하"사업장"이라 한다.)이 안전한 작업환경을 구축하고,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및 분쟁/책임광물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LT소재와 관련 협력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상호 동반성장 하기를 바라며 본 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조하였습니다. 단, 본 규범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본 규범에서 지칭하고 있는 국내외 사업장이란 LT소재를 포함하여 LT소재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본 규범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라 함은 LT소재 협력사에 원부자재 및 포장재 등을 제공하는 하위 협력사도 포함하여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LT소재와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 과정에 있어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LT소재 및 LT소재의 위탁을 받은 제 3자 기관은 협력사가 본 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문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사의 이행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규범은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규범은 LT소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를 통해 본 규범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윤리 2.1 정보공개   사업장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노동/인권, 보건/안전, 환경,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등과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사실대로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정보를 보관하거나 폐기 시에는 관련 법규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2.2 투명경영 및 부당이익 금지    LT소재와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물이나 뇌물수수, 횡령 및 특정 가치를 약속/제안하거나 허가/수령하는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제재 절차를 실행해야 합니다. 2.3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사업장은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보복 에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4 불공정 거래방지    1)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장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공급량, 거래지역,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해서는 안 됩니다.    4) 사업장은 경쟁업체,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 하게 획득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2.5 정보보호    1) 사업장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장은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 LT소재와         협력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은 기업 경영과 관련된 모든 개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3. 환경 3.1 환경 관련 인허가와 보고   사업장은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을 취득하고, 유지하며, 최신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인허가 과정에 필요한 운영 및 보고 관련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사업장은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3 수자원 관리   사업장은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하여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 하여야 합니다. 3.4 대기오염물질 관리   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3.5 폐기물 관리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 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기물 재사용,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3.6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은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3.7 제품 함유물질 규제   사업장은 제품 및 제조공정상의 금지/제한물질 그리고 재활용/폐기 관련 표지(라벨링)   법규와 고객의 요건을 모두 준수 해야 합니다. 4. 노동/인권 4.1 강제노동 금지    1)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하며 어떠한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신분증, 여권 등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3)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주나 그 대리인은 근로자를 채용하는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채용 또는 유사한         관련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 된 경우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4.2 연소근로자 보호    1) 사업장은 어떠한 형태의 연소근로자의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하여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하여 교육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3) 사업장에서 불가피하게 연소근로자를 채용하였다면, 반드시 미성년 근로자 보호         프로세스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4.3 근로시간    1)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근무시간과 휴일 또는 휴무일에 관한 모든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은 임직원에게 1주에 최소한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4.4 임금 및 복리후생    1)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 및 제도에 따라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할증요율 이상으로 정해진 날짜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환경을 제공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5 인도적 대우   사업장은 임직원간 사업장내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괴롭힘을 금지해야 하며, 직장 괴롭힘의 피해 임직원에게는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전환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해 임직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4.6 차별/괴롭힘 금지    1) 사업장은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2) 사업장은 성별, 인종, 국적, 종교, 장애, 나이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4.7 결사의 자유   사업장은 현지 법규에 따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에 가입하는 행위와   단체협약과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다른 근로자와 자유롭게 결사할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와 같은 활동에 참여 또는 참여하지 않을 권리도 존중하여야 합니다. 5. 안전/보건 5.1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구축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 계획, 절차, 점검 등을 실시   하며 사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고 개정하여야 합니다. 5.2 비상상황 대응    1) 사업장은 자연재해, 집단감염, 화재 및 안전 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 대응,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률과 자체         수립된 계획 및 매뉴얼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은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5.3 사고관리    1) 사업장은 산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은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5.4 안전진단    1) 사업장은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공간의 안전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         에게 알려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기계, 기구,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안전 위험성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임직원에게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         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해야 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은 임산부,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등 기타 사회적으로 취약한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작업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5.5 기계안전 보호장치    1)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방호벽, 긴급장치 등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은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전 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어야 하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지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5.6 보건관리    1) 사업장은 임직원에게 휴게공간, 화장실, 식당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임직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수 있으며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결하고 안전해야 하며 적절한 비상구, 온수, 난방 및 환기 시설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3)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건강검진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건강검진 또는 특수건강검진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6. 경영시스템 6.1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1) 사업장은 본 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전파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은 본 규범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의지를         대표이사의 신년사, 내부지침 등을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사내에 공유할 것을 권장합니다. 6.2 의무와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경영시스템 관련 프로그램이 이행될 수 있도록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대표를 선임해야 하며,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선임   해야 합니다. 6.3 리스크 평가와 관리    1) 사업장은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원,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및 분쟁/책임광물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6.4 교육 및 소통    1) 사업장은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과 본 규범 관련 법률 및 제도         에서 다루는 사항을 임직원에게 교육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본 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 및 성과 등을         임직원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6.5 고충처리 제도    1) 사업장은 임직원이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및 분쟁/책임광물 분야의 법률 및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 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보복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 보호와 보복 금지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6.6 공급망 책임    1) 사업장은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 설계, 판매, 제조하는데 있어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에게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및 분쟁/책임광물         요소를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    2) 사업장은 거래업체가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및 분쟁/책임광물 분야의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거나 관련 리스크 등을 인지한         경우 거래업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7. 분쟁/책임광물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 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하여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불법적이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비윤리적   방법을 통해서 조달한 원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LT소재   및 LT소재의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 및 코발트 등 책임광물의   원산지, 제련소 및 정제회사의 정보를 포함한 실사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LT소재(주)는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과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며 장기적인 성장과 회사의 이익을 향상시키고, 투명한 경영과 혁신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면서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1)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은 항상 옳다고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는다.
- 2) 회사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3) 고객의 발전이 곧 회사의 발전이라는 인식하에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으려고 항상 노력한다.
제2장 공정한 경쟁
- 1)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어디에서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통하여 고객의 신뢰를 확보한다.
- 2) 국내외에서 공정거래 질서를 존중하고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제3장 공정한 거래
- 1) 모든 거래는 공정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행하며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2) 진정한 실력으로 정정당당히 경쟁을 하며, 경쟁사와 협력회사에는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도 강요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1)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 2)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하게 보상한다.
- 3)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4)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5)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상호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성숙한 조직문화 환경을 조성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1) 기본윤리
- - 임직원은 LT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생활자세를 유지한다.
-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LT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 2) 건전한 기업문화정착
- -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 - 회사내의 동료 및 관계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 -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 1) 합리적 사업전개
- -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해당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 - 회사의 안정적 성장의 바탕 위에서 사업의 확대를 도모한다.
- 2) 국가 및 사회에 대한 공헌
- - 국가와 사회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사회 보상활동과 문화발전에 기여한다.
- 3) 환경의 보호
- -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의 방지 및 자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7장 윤리강령의 준수
- 1) 모든 임직원은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2)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임직원의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원인규명과 교육을 통하여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