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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제보자 보호원칙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1. 보호대상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보자 신분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2. 보호정책

01.

비밀준수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정도경영 부문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02.

보상 조치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가 그 이후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든 조치와 노력을 할 것입니다.

03.

합리적 처리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